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정3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원룸 204호, 피해자 C(31 세) 은 평택시 B 원룸건물 304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50 경 평택시 B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인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키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을 손에 쥐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 좀 조용히 해 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