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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정3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원룸 204호, 피해자 C(31 세) 은 평택시 B 원룸건물 304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50 경 평택시 B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인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키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을 손에 쥐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 좀 조용히 해 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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