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2노3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경위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Q(이하 “Q”)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V(이하 “V”)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변동 보고의무 위반 및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사실오인ㆍ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 및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