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시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에는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L주유소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특별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으로 본다.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C, D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L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을 뿐 L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주유소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L주유소와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L주유소의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L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L주유소 및 M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 휘발유인 사실을 몰랐다. 다) 피고인은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도 없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C, D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결국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