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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30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들 중 F과 I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편취액수는 합계 3,900만 원이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의 배임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에게 두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및 동종 유사수신행위 전과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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