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자신도 3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 금액,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허위표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