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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96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약 5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G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돈을 위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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