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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2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G, J과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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