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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05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도 이 사건 투자자들 중 한명에 불과할 뿐 지급약정 주체가 아니고,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하여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 계정에 입금하였으므로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하여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 계정에 입금하였으므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만 투자권유를 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이 지급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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