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단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건설은 삼척시 C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건설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건설은 D건설(주)로부터 E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금액 2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건축공사 부분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도급금액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부터 2014. 10. 9.까지 하수급인 F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7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6, 7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하수급인 F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61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1. D건설계약 및 대금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