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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7 2020고단10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 있는 건설업체인 ( 주 )F 의 대표이사로, G( 주 )로부터 함안군 H에 있는 G( 주) 증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장 기초 공사를 재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 주)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3. 31.까지 조적 공으로 근로 한 I의 2020. 3.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03,3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에게 공장 기초 공사 공사를 재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주)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3. 31.까지 조적 공으로 근로 한 I의 2020. 3.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03,3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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