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포스코가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도급한 포스코 전기강판 보수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E 대표 F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인 F의 근로자로서 2013. 11. 1. 퇴사한 G의 임금 10,375,000원을 G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69,0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0.경 근로자 대표 G 등과 임금청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적어도 그 시경에는 정산하여야 할 임금액수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포스코플랜택 및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사이에 2013. 12. 10.경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과다책정되어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음에도 임의로 삭감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