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 소재 F 사옥 신축공사를 2018. 1. 2.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뒤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8. 1. 9.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G은 2018. 1. 13. 그 중 거푸집공사를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H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H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4. 임금 420,000원, 2018. 4. 3.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H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5. 임금 200,000원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 위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제출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등, 수사보고(피해자 K 등 16명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