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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19고정8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20,790원, 2017. 8. 임금 1,3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50,410원을 하수급인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거래이체내역, 노임일지 소송자료(순번28) 각 진정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E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가 진행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D에게 고용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작업한 사실, 피고인과 D이 위 근로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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