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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7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07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 E로부터 도급받아 옹벽공사, 건물골조공사, 전기ㆍ통신공사, 설비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 F은 2013. 8. 14.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분 임금 3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는바, F이 위와 같이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각 진정서, 위임장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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