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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9 2018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0:59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826-9 소재 원천 3리 마을회관부터 같은 군 오가면 원 평 리 신원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원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홍 성 쪽에서 예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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