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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1:10 경 경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리 상호 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79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11:00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안화 동마을 주공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AK 플라자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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