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7.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앞 편도 4 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