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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운 주음 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3:00 경 인천 서구 완정 사거리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완정 사거리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 하다 같은 방향 앞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포 터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에 수리비 1,750,2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약도 및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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