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 시청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02:40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 시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40 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 시청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방 삼거리 방면에서 남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