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9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2013. 11. 11. 자 영수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위 영수증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2013. 11. 11. 자 영수증을 변조하고, 이를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단 21851호 )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거나 피고인에게 임차 보증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D이 제출한 임대인 보관용 2013. 11. 11. 자 영수증 원본 D은 월세 영수증을 임대인용, 임차인용으로 분리하여 각 작성한 후, 임차인용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임대인용은 자신이 보관하였고, 임대 인용과 임차인용 각 영수증 사이에 간인을 하여 두었다.

에는 ‘50 만 원, 내역 월세 오십만원’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임차 보증금 150만 원이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4. 3. 14. 경 월세 미납 등으로 임차 목적물( 서울 용산구 C 지하 2호) 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후, D에게 ‘ 위 임차 목적물 임차 당시 임대 보증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는 주장이 포함된 2016. 3. 17. 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No. 2, ₩500,000, 일금 오십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