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9』 피고인은 2014.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308호 소재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D의 체인 브랜드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어 체인점을 늘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상환하겠다.
빌린 돈은 새로 개설하는 점포의 임대 보증금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임대 보증금은 100% 묶여 있으므로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임대 보증금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새로 개설하는 점포의 임대 보증금은 월세 및 관리비 등이 연체되면 삭감이 되므로 위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외에도 금융권 채무 약 5,000만 원, 거래처 납품대금 채무 약 5,000만 원 등 새로 개설할 점포의 임대 보증금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계획이었으므로 위 보증금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보장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9. 2. 4천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14. 9. 4. 1천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9. 5. 1천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1. 14. 1천만 원, 같은 달 15.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및 국민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아 합계 8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