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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4 2016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일반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실 소유 주인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택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할 수 없고, 당시 특별한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 경 위 주택 1 층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원, 임대기간 2010. 6. 2.부터 2012. 6.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등 참고인들 탐문)

1. 거제시 C 부동산 등기부 등본, 2011 가소 7015 임대차 보증금 판결문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출금)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1년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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