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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2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 해라.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찾아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해 라’ 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9. 10: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앞으로 보이스 피 싱 고소가 26건 되었고, 피해금액이 4,700만 원이다.

참고인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수사에 협조를 해 주면 구속은 하지 않겠다.

당신 명의 통장 등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관리 위원회 팀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라, 입금하면 은행에 해당 금원이 다시 입금될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8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보문동에 있는 농협 보문동 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농협 보문동 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1,2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무통장 입금 영수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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