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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4.13.선고 2010도961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0 도 9612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교순, 양병종

원심판결

대전 고등 법원 2010. 7. 14. 선고 2010 노 131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인사 청탁 명목 1,500 만 원 및 일본 여행 경비 400 만 원 수수 의 점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금 원수 수 여부 가 쟁점 이 된 사건 에서 금 원수 수 자로 지목 된 피고인 이 수수 사실 을 부인하 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금융 자료 등 객관적 물증 이 없는 경우 금원 을 제공 하였다 .

는 사람 의 진술 만으로 유죄 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의 진술 이 증거 능력 이 있어야 함 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 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 관계 유무, 특히 그 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 에 대하여 수사 가 개시 될 가능성 이 있거나 수사 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 이나 회유 등 의 의심 이 있어 그 진술 의 증거 능력 이 부정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에도 그로 인한 궁박 한 처지 에서 벗어나 려는 노력 이 진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여 금원 제공자 인 공 소외 1 의 진술 이 신빙성 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이 공 소외 1 을 통하여 공 소외 2 의 경찰 승진 인사 청탁 과 관련 하여 1,500 만원 을 받은 사실 및 공 소외 1 로부터 일본 여행 경비 명목 으로 400 만 원 을 받은 사실 을 인정 하여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나. 아파트 보증금 명목 2,300 만 원 수수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금품 의 수수 자가 돈 을 받은 사실 은 시인 하면서도 그 돈 을 알선 의 대가 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 금품 을 수수한 자가 그 돈 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어부 는 돈 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 자 와 금품 공여자 사이 의 관계, 양자의 직책 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 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 로부터 의 차용가능성, 차용금 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 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 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 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 의 독촉 및 강제 집행 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 을 모두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여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이 공 소외 3 로부터 수수한 2,300 만 원 은 차용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대가 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다.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과 금품 수수 사이 의 대가 관계 에 관한 법 리오해 의 점 등에 대하여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과 수수한 금품 사이 에 대가 관계 가 있는지 여부 는 당해 알선 의 내용, 알선 자 와 이익 제공자 사이 의 친분 관계 여부, 이익 의 다과, 이익 을 수수한 경위 와 시기 등 의 제반 사정 을 종합 하여 결정 하되, 알선 과 수수한 금품 사이 에 전체적 · 포괄적 으로 대가 관계 가 있으면 충분 하고, 나아가 알선 자가 수수한 금품 에 그 알선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과 그 외의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이 불가분 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전부 가 불가분 적 으로 알선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고 봄 이 상당 하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체태 증거 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관계 에 터 잡아 피고인 이 공 소외 1, 공소외 3 로부터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부탁 을 받은 점과 금품 등 을 수수한 점 을 인정 하고, 그 알선 과 금품 등 수수 사이 에 전체적 · 포괄적인 대가 관계 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은 알선 수재죄 의 범의 및 알선 수재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상고 이유 에서 지적 하고 있는 판례 는 이 사건 과 사안 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에 원용 하기 에 적절 하지 아니 하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형사 재판 에서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 의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엄격한 증거 에 의하여 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 이 위와 같은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정도 에 이르지 못한 경우 에는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이 부분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이 사건 정치 자금법 위반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 피고인 이 공 소외 4 와 공모 하여 정치 자금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기부 된 정치 자금 인 것을 알면서 1 억 원 을 교부 받은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밖에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위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을 제외한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불복 한다는 취지 의 상고장 을 제출 하였음에도 상고 이유서 에 그 부분 에 관한 상고 이유 를 기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에 대한 상고 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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