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3. 13.경 피고 B과 부산 사하구 E빌딩 14, 15층 헬스클럽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1억 8,7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공사대금은 2008. 3. 17. 2,000만 원, 2008. 3. 28. 2,000만 원, 2008. 4. 20. 7,000만 원, 공사 완료시(공사 완료 예정일 2008. 4. 30.) 잔금 7,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2)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공사 완료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08. 4.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B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8. 5. 14. 법무법인 김해앤세계에서 증서 2008년 제491호로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2008. 5. 30.까지, 나머지 7,730만 원을 2008. 7. 30.까지 지급하되, 그 사이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억 4,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