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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4 2018가단1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D 다중주택공사를 공사대금 390,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협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준공검사 완료 후 2개월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C은 공사 완료 후인 2017. 8. 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2017. 1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2017. 8. 6. ‘피고가 2017. 10. 30.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고, C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 이름 옆에 C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지불각서에는 피고 이름 옆에 무인과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이 있었는데, 피고 이름 옆에 있던 무인은 C이 권한 없이 자신의 무인을 찍은 것으로 밝혀져 C은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을 제6호증). . 마.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자금집행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9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을 제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대리권한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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