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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27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01,0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2.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8,243,100원 별도 지급)에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8,701,050원 별도 지급)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1. 18.부터 2018. 7. 13.까지 합계 2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293,701,050원(2억 8,500만 원 부가가치세 8,701,050원)에서 이미 지급한 23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0,701,0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는 2019. 2. 26.부터, 피고 C은 2019. 2. 27.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는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82,021,050원을 이 사건 공사에 자재를 공급한 E을 운영하는 F에게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가 F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돈은 56,688,69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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