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455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754,000원 및 그 중 814,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및 F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60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1. 6. 9.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5. 14. 위 신축사업의 건축관계자(시공자)를 주식회사 지아이케이종합건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 처리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2. 6. 11. 피고 B과 사이에,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1억 200만 원(=건축공사 27억 700만 원 토목공사 3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투자자들인 피고 D과 H, I, J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2012. 6. 15. 피고 C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억 7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공사 시작 시 6,000만 원, 지하 1층 뚜껑 타설 시 4,000만 원, 골조공사 지상 3층 완료 시 2억 원, 골조공사 완료 시 2억 원, 마감공사 시작 시 1억 원 합계 6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50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 B의 어머니인 K(피고 C의 현재 대표이사이다)은 위 연대보증인들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위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