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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8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0,7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육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는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 A와 공사대금 36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C(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실내 축구장 및 부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축구장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14. 2. 17.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축구장 공사계약’). 다.

원고는 2014. 3. 1. 피고 A와 공사대금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C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이 사건 축구장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이 사건 축구장 공사계약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게 2014. 4. 17.까지 공사대금으로 3회에 걸쳐 총 119,09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1. 20.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290,762,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A와 공사대금을 36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공사기간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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