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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79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9.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21. 14:00경 인천 남구 F타워 지하 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함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DSLR 카메라 1대, 100,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닥스훈트 강아지 1마리,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외 2명 수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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