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6 2012고합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05.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10만원,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0. 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6.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2009. 5.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9. 21. 02:4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길 건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출입문 손잡이를 각각 하나씩 잡고 힘껏 당겨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