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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98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3.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3:10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806동 102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 있던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열쇠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4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8.부터 2015. 6.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76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14: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H 경장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정지시킨 후 차적 조회를 통해 도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한 H에게 붙잡히게 되자 H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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