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부부 사이고, 피해자 C(62세)와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B 및 피고인은 2018. 6. 13. 12:00경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통행로에서, 이 통행로가 자신들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트랙터를 운행하여 깨, 콩, 고구마, 들깨 등 밭농사를 한다는 이유로, 함께 이곳 출입구에 약 1m 간격으로 쇠기둥 4개를 박아 트랙터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밭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농업종사 여부 관련 E 외 1명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기둥을 박은 곳은 피고인의 남편인 B의 땅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다른 통행로가 있어 그 통행로를 통해 트랙터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농사업무가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① B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신안군 F 는 오랫동안 피해자의 주거와 교회로 진입하는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2010.경 인근 토지에 대한 G과 H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계기로 피고인 및 B과 피해자 사이도 벌어지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위 통행로를 통해 트랙터를 운행하면서 밭농사를 경작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유지인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 사건 통행로로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