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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정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피해자 C이 농사를 짓는 D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위 농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왔음을 알면서도 육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쇠기둥을 양 옆에 설치한 후 그 사이에 청색 철망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7-1184호 절도 고소사건에 편철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송치번호 2017-1289호 재물손괴 관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 등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B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통행로를 막아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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