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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910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충북 진천군 N 전 4612㎡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O 전 1041㎡ 외 1필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망 P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이 그 소유의 위 토지들을 통행하고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이용해온 관습상 도로이자 유일한 통로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행해야만 하는데, 피고 G 등이 2015년경부터 염소를 키운다는 명목 아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맹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들 소유 가옥의 마당을 지나는 길로서, 원고들은 그동안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자 트랙터를 몰고 피고들 소유의 가옥에 무단침입하면서 피고들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 왔을 뿐, 이 사건 통행로가 관습상의 도로는 아니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가 맹지에 해당함으로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도보로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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