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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726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개명 전 이름은 ‘D’였다)는 2005. 2. 17. 10:40경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한남대교 상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강변도로 진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원고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쇄골 골절,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팽윤),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원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면서 위 승합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약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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