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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28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A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산하의 D단체에서 운영하는 E골프장에서 캐디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동카트 운전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위 D단체과 E골프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2014. 10. 17. 위 E골프장 내 9번홀 옆 카트길에서 전동카트(이하 ‘이 사건 전동카트’라고 한다) 운전을 하고 있던 중 위 전동카트 뒷자석에 앉아있던 F가 전동카트에서 추락하였고, F는 2014. 10. 18. 경막하출혈, 출혈성뇌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F의 치료비는 11,414,661원(= 원고의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7,402,110원 F의 본인 부담금 595,540원 F의 비급여치료비 3,417,0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A은 이 사건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전동카트는 안전벨트나 전동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전동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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