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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나7269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나72698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7가단184137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72,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개명 전 이름은 'D'였다)는 2005. 2. 17. 10:40경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한남대교 상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강변도로 진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원고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쇄골 골절,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팽윤),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원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면서 위 승합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약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3면 위에서 16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같은 면 위에서 17번째 줄과 18번째 줄까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판결 선고일 전날'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100,9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시진국

판사 장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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