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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96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무보험상해담보계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6.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여우고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5. 16.부터 2016. 8. 8.까지 D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별약관에 따라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5,299,8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729호)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299,8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최종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송달된 2016.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 무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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