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나695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E,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E, C로부터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91,552,640원(= 109,593,360원 - 18,040,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하여 피고가 E, C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함에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이유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것이 요구되나 피고는 B의 운전을 묵시적으로도 승인한 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