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4. 02:52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미니 스톱 화산 으뜸 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 아몬드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사실로 단속되어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자 수배 사실이 발각 날 것을 두려워하여 형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05:04 경 위 C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 란에 “D”, 임의 동행동의서 이름 란에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채혈 원함”, 성명 란에 “D”, 채혈동의서 동의 인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우 무인한 후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사 서명 위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17 고단 260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 여, 56세) 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함께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험담을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 두라고 하자,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테이블 위에 있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