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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1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00: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시 단속경찰 관인 포항 북부 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 주 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ㆍ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G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위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작성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채혈 동의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위 F로부터 ‘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동의 합니다

’, ‘ 상기 피 채혈자 본인은 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된 채혈동의 서의 동의자 및 확인 자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각 G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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