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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오후 무렵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약 0.5그램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마 불상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약 0.5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같다.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205동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D 공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그램과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F아파트 1205동 앞 공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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