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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3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17:00경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E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경 동두천시 G 소재 H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매도 의사를 확인한 다음, F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F은 그 무렵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I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5g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2: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먹자골목 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I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6.87g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대리점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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