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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고, E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g을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0.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서 E이 위 H 건물 1층 우편함 및 휴지통 옆에 놓아둔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9.26g 및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11g을 가져가고, 그곳에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9.26g 및 대마 약 0.11g을 27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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