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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나 대마를 소지하거나, 필로폰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0:00경 안양시 소재 안양역 근처 건물명 불상의 상가의 계단에서, G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 들어있는 필로폰(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약 0.7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으로 9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613동 708호 소재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그램을 그곳 주방 싱크대의 서랍 안에 넣어두고, 말린 대마 잎을 각각 1.6그램과 32.7그램씩 나누어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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