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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3132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에게 8,314,50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제1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C이 운전하던 D 소나타승용차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소외 E과 F 화물차(이하, 제2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4. 12. 4. 06:30경 제1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상행선) 64.3km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소나타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은 소나타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 옆 갓길에 정차 중이던 제2차의 뒷부분을 제1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1차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6. 5. 26.까지 A에게 손해배상금 25,800,000원, 치료비 11,565,010원, 차량 전손처리금 및 수수료 17,865,000원 등 합계 55,430,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사고 지역 인근의 일출시간은 07:26이었고,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였으며, 기상상태는 전날 5.5mm와 사고당일 16mm의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다.

마. 이 사건 사고 직전 E은 제2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던 중 뒤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후행하는 차량이 제2차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생각되어 제2차를 갓길에 주차하고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다.

E은 제2차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1차로를 운행하던 소나타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나타승용차를 그 운전자인 C과 함께 갓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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