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9,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우에프앤지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A과 B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 A의 배우자인 C은 2015. 3. 13. 1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10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젖어 있는 도로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져 우측 갓길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D 카고트럭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였으며, 그 상태로 소외 차량은 2차로에, 피고 차량은 우측 갓길에 각 정차하였다. 다. 1차 사고 직후 소외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차에서 내려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소외 차량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2차로에서 소외 차량을 뒤따르던 주식회사 삼우에프앤지 소유의 F 카고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G은 정차한 소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2차 사고로 인하여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운송의뢰로 원고 차량에 적재된 김치냉장고 26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가 파손되었고,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모두 폐기하였으며, 주식회사 삼우에프앤지는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화물의 기준공급가 중 80%에 해당하는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