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84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뉴 E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한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E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 피고는 F 냉동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1. 23:04경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상행선 3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며 튕겨져 나오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좌측 부위를 충격한 다음 1차로에 정차하고, 피고 차량은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E은 원고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였고, 이후 12대의 차량이 별다른 사고 없이 이 사건 1차 사고 장소를 통과하였다. 라.

이후 G은 그 소유의 H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3:10경 1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갓길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 사건 1차 사고를 목격하고 안전조치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싼타페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G이 사망하고, 동승자 I이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E, C,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