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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00991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49,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8. 1.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한서기업(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A 차량( 이하 ‘1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B 차량(이하 ‘2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 12. 06:55경 ① 1차량의 운전자인 C은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2차량의 운전자인 D는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1길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4.2km 지점에 이르러 C이 1차량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자 D는 2차량으로 1차량의 우측후면부를 충돌하였고, ② 한편 위 사고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3차량이라고만 한다.)이 2,3차로에 걸쳐 정지해 있던 2차량 우측 적재함을 3차량 좌측측면부로 들이받아 2차량 탑승자 G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3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정지하였다.

③ 이어서 1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차량(이하 4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차로에 멈춰 서 있는 2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2차량 우측 뒷부분을 4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2차량 탑승자 J 및 4차량 탑승자 K, L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다.

④ 이어서 1차로를 진행하던 M 운전의 N차량(이하 5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2차로에 걸쳐 정지해 있는 2차량 우측 적재함을 5차량 좌측 전면부로 밀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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